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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관련 이야기

내집 마련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GoldKoo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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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청약하는방법

 

내집 마련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골드쿠입니다.  오늘은 내집 마련의 길 중 하나인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 ‘청약’. 하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분양권 당첨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높은 경쟁률이며, 두 번째로는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 규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주택청약을 이해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구매하는 법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해보면

새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는

1)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 구매

2) 청약 당첨

3) 새 아파트 분양권 구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금액이 저렴하기에 모두가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청약 당첨'을 꿈꾸고 있어요.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아파트)을 분양받고 싶다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미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청약 통장의 종류

청약통장 종류를 이해하기 전,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보시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되는 85m2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뺀 나머지가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 래미안, 롯데 캐슬 등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이죠.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에는 위와 같이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에요.

그리고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또는 부금으로 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장이기도 해요!

청약저축은 85m2 이하의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은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85m2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아래에 청약통장별 특징을 정리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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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통장별 특징

주택청약 조건 (예치금, 1순위 조건)

먼저, 주택청약의 조건으로는 예치금이 필수적입니다.

예치금이란 청약할 때 필요한 최소 자금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입공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예치금은 아래와 같이 지역별, 면적별로 다릅니다.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

만약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 청약할 생각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을 한 번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역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 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이라면 지역별 예치금은 대전에 해당합니다.

내 주소에 근거해 넣는 것입니다.

또한 예치금은 각 지역별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치금을 적게 넣어뒀다가 계획이 바뀌어 큰 평수를 못 넣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청약홈 입공일 확인

또한 청약 조건의 모든 것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혹은 전날까지 맞춰놓으셔야 합니다.

청약을 공부하시면 '입공일' 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텐데요.

입공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준말입니다.

입공일은 건설사에서 해당 단지의 분양 소식을 공고하는 날이에요.

입공일은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청약 조건의 모든 것을 입공일 혹은 전날까지 맞춰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입공일 전날까지 맞춰놔야 합니다.

또한 최초 입공일 당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지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도 마찬가지로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입공일 당일까지 되는 경우와 전일까지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 모든 준비는 무조건 입공일 전일까지 준비해두시길 추천드려요!

민영주택에 따른 1순위 조건

또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1순위가 달라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려요 :)

또한 아래의 청약통장 기준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민영주택은 무조건 당해!

당해란 해당주택건설지역의 준말이에요.

즉, 민영주택의 1순위는 입공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에요!

 

민영주택 1,2순위 조건

그럼, 민영주택을 청약 하고 싶은데, 목포에 사는데 서울에 청약을 못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안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해요!

국민주택에 따른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2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하지만, 무조건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닌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집 마련의 방법 중 하나인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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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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