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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관련 이야기

전세대출 후 전세보증보험 간단가입 방법

by GoldKoo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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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대출

 

전세 세입자에게 안전 장치이자 필수인 전세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골드쿠입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당연히 한번쯤 들어봤을거라고 생각하는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이번 포스팅 자료들은 제가 자료들을 모와서 요약 정리한것이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간단가입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이 침체기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 또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되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종종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세로 입주했는데, 아직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가입 해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분이라면 중도가입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기

종종 빌라 중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고 명시돼 있어야 하고요. 전세보증보험에 들 예정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내가 계약할 건물의 용도를 꼭 살펴 보셔야합니다.


🗓 중도 가입 가능 기한
- 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
- 즉, 계약기간이 반 이상 남았을 시점
- 단,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 고려해야 함

💵 보증 대상 금액 및 가입비
- 수도권 7억원까지
-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HF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F 보증을 받는다면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라면 2억원까지)
  • 보증료율*은 연 0.04%예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 보증료를 연 8만원씩 내야 해요.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우대를 받아 기존의 절반인 연 0.02%만 내면 됩니다.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각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가입자에게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
**계약기간의 절반: 새로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을 의미해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갱신하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고요. 예를 들어 집주인과 2024년 8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2년 9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기간의 절반인 2023년 8월 31일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UG 보증을 받는다면 4억원(청년⋅신혼부부는 4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데 연 0.115~0.154% 수준입니다.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단, HUG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 계약이라면 보증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을 계약한다면 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GI의 보증을 받는다면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이 연 0.192~0.273%로 세 곳 중 가장 높습니다.
  •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가능 방법
- 지사 or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 > 라이프샵
- 저는 네이버가 혜택이 좋아 네이버로 했습니다.
- 네이버 or 카카오 중 편하신걸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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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하고 발 뻗고 자자"

 

전세라는게 사실 디게 위험한 제도입니다, 사금융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날리면 돌려 받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근데 임차인은 그거 없으면 큰일납니다.
그러니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가입 안 하는 분들께 물어보면 보증보험비용이 부담 되서 안한다고 하는데
물론, 보증금에 따라 몇십~몇백만원 정도 들지만 특히 요새 같은 역전세 시국에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생각하면 그정도 투자하고 맘편히 지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가입 전에는 반드시 집 등기부등본도 한 번 보시고 집주인에게도 통보라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처 자료: 국토교통부
출처 자료: 국토교통부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당연히 알아두면 좋고 , 가입하면 더욱더 좋은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방문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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