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개정안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골드 쿠입니다.
오늘은 아시는분들은 아실수도 있는 2023년 양도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고자합니다.
1. 과세 표준 및 세율 구간 조정
표를 보시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시겠지만 세율이 조정된 구간이 총 3구간입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최하 1,200만원에 세율 6%였던게, 200만원 상승하여 1,400만원 이하까지는 세율 6%로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원~ 4,600만원의 구간이 1,400만원~5,000만원으로 변경되어 세율 15%로 적용이되며 마지막으로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어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24% 세율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그 이후의 과세 표준구간은 똑같은 세율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2.단기 양도 소득세율 인하 - 개정 추진중 24년 1.1 이후
영끌족들에게 고금리로 인해서 곡소리 나는 상황을 그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산지 1년 내외로 집을 팔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많이 줄여준거같습니다. 또한 1년 넘게 보유한 주택,분양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 주택,입주권에 대한 세율 변화는 제가 글로 적는것보단 표로 확인하시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거라고 생각됩니다.
3.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올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 세와 양도세득세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습니다.(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을 추가)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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