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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관련 이야기

내달 2일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주담대 허용

by GoldKoo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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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주담대,다주택자
사진출처: 조세금융신문

안녕하세요! 골드 쿠입니다.

오늘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깨울려는 정책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들에게도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정책 발표가 전에 있어서 한번 포스팅 해보고자합니다.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깨우나?

금융 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다주택자도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견으로는 집값 더 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의 30% 한도(LTV 30%)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60% 적용

또한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불가능한데 다음 달부터는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폐지돼 LTV와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 적용된다.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인해 전셋값 하락이 커졌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을 위한 대책인거 같습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6억원 이상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처럼 부부 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될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최대 2억원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서 집을 담보로 2억원이상 생활비 지출 등을 위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DSR 적용 시점은 향후 1년간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이 적용된다.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져 대출을 줄여야 하는 차주를 줄이려는 조치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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